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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5000분의 1 지도 불법 반출 서비스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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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5000분의 1 지도 불법 반출 서비스 의혹

전문가들 의혹 제기...검수거쳤어도 보안법 등 위반

구글이 구글맵을 통해 제공중인 연평도 위성영상지도.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전국지도를 포함한 구글맵 서비스 지도가 5000분의 1 지도를 제공받지 않으면 서비스할 수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SK텔레콤 관계자도 골목길 등 세밀한 부분에 대한 5000분의 1 지도를 일부 제공했다고 인정했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사진=구글맵이미지 확대보기
구글이 구글맵을 통해 제공중인 연평도 위성영상지도.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전국지도를 포함한 구글맵 서비스 지도가 5000분의 1 지도를 제공받지 않으면 서비스할 수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SK텔레콤 관계자도 골목길 등 세밀한 부분에 대한 5000분의 1 지도를 일부 제공했다고 인정했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사진=구글맵
[글로벌이코노믹 이재구 기자] 구글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구매한 5000분의 1 축척 대한민국 디지털지도(수도권 일부)를 국외로 반출해 불법적인 글로벌 클라우드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21일 지형공간정보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서비스 중인 구글맵 지도 내용을 볼 때 구글은 SK텔레콤으로부터 제공받은 ‘5000분의 1 지도’를 국외반출 허가 없이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지난 달 해외 출장시 구글 검색으로 한국지도 서비스를 받았다”며 이는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도 구글맵서비스를 통해 국내지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구글이 국내 지도서비스전용으로 구매한 데이터를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이미 전세계 8개국에 설치한 클라우드서버에 보관해 서비스하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업계의 한 빅데이터 전문가는 “구글지도서비스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해외에서 지도 뷰잉 서비스만 하는 네이버,다음,SK텔레콤과 달리 해외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해 두고 공급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구글맵으로 한국의 5000분의 1 지도 기반의 서비스를 받게 한다는 것은 검수를 거친 5000분의 1 지도라도 국외 반출을 금한 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는 “구글이 현재 서비스 중인 우리나라 전국 지도가 모두 5000분의 1 지도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위치 정확도를 보인다”며 “구글이 이를 제공받아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지도전문가인 서정헌 그리니치코리아 대표는 “예를 들어 연평도 지역 수치지도의 경우 2만5000분의 1 축척 지도로는 이같은 벡터맵을 만들어 제공할 수 없다. 집 한 채 한 채의 모양을 모두 그려 제공하기 위해서는 5000분의 1 축적 지도를 사용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 지도 아래쪽에는 SK텔레콤으로부터 이 데이터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이 표기돼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한 관계자도 이에 대해 “구글 지도 서비스 내용이 5000분의 1 지도를 활용한 것이 맞는 것 같다. 다만 위법이 안되도록 하기 위해 느슨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SK텔레콤으로서는 구글과의 계약에 따라 합법적 절차에 따라 국내서비스용으로만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글과의 지도제공 계약 내용에 대해 “SK텔레콤은 구글에 2만5000분의 1 한국지도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5000분의 1 지도는 골목같은 세밀한 지도 부분, 그리고 수도권 일부에 부분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해 부분적이나마 구글에 5000분의 1 지도 데이터제공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회사의 또다른 지도사업 실무자는 “5000분의 1 지도를 구글에 제공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홍보팀이 답할 문제”라고 말했다.
구글이 구글맵을 통해 제공중인 연평도 위성영상지도. 전문가들은 구글의 이 지도와 우리나라의 5000분의1 수치지도가 결합하면 오차 15cm이내의 고정밀 지도가 만들어진다고 말한다. 구글맵닷컴에서는 이처럼 또렷하게 우리나라 전역이 해외에 제공되고 있다. 또한 구글영상지도는 모든 좌표를 북한을 포함한 누구에게나 제공하고 있다. 마우스를 이동할 때마다 마우스 자리의 좌표가 화면아래에 자동적으로 표시된다. 사진=구글맵이미지 확대보기
구글이 구글맵을 통해 제공중인 연평도 위성영상지도. 전문가들은 구글의 이 지도와 우리나라의 5000분의1 수치지도가 결합하면 오차 15cm이내의 고정밀 지도가 만들어진다고 말한다. 구글맵닷컴에서는 이처럼 또렷하게 우리나라 전역이 해외에 제공되고 있다. 또한 구글영상지도는 모든 좌표를 북한을 포함한 누구에게나 제공하고 있다. 마우스를 이동할 때마다 마우스 자리의 좌표가 화면아래에 자동적으로 표시된다. 사진=구글맵
구글은 지난 6월 1일 한국지도를 반출하겠다고 우리정부에 신청서를 냈지만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다. 따라서 2만5000분의 1 지도외에 이처럼 고정밀 축척의 5000분의 1 지도를 바탕으로 한 국내외 지도서비스를 하고 있다면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위반하는 셈이 된다.

이같은 구글의 5000분의 1 지도 해외 반출 의혹에 대해 정김경숙 구글 홍보상무는 “이미 밝힌대로 SK텔레콤에서 1:5000 축적이 일부 포함된 지도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구매해 오고 있습니다(지도 구매는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지도 서비스 관련하여 국내법을 준수하고자, 해외 반출 없이 국내에서는 아주 제한된 지도서비스만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한미연합사 지형분석실장 출신인 서정헌 그리니치코리아 사장은 “구글이 해외에서도 한국지도를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구글이 허가받지 않은 채 반출한 5000분의 1 지도를 바탕으로 불법 클라우드 지도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부분적으로라도 지도를 제공했다면 명백한 위법이며 해외서버 기반의 국내 5000분의 1 지도 데이터 반출은 심각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구글이 글로벌 서버를 이용해 해외에서 고정밀 축척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엄연히 국정원이 담당하는 5000분의 1 지도의 국외반출을 금하는 국가보안법에도 저촉되는 사안으로 알고 있다. 국정원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지, 아니면 알고도 묵인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임헌량 국토지리정보원 과장은 “국내에서 중요한 시설물 등을 지운 검수받은 5000분의 1 지도를 해외에서 서비스해도 문제가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기본 측량 성과이므로 승인을 받고 국외반출하여야 합니다”라고 답했다.

이같은 의혹제기에 따라 구글은 오는 11월23일 정부가 구글에 대해 공식적인 우리나라의 5000분의 1 수치지도 반출 결정을 내리기도 이전에 탈법적으로 지도를 반출해 서비스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이재구 기자 j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