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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박근혜 탄핵 이유 차이점…2004년 탄핵 결과 찬성 193표로 가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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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박근혜 탄핵 이유 차이점…2004년 탄핵 결과 찬성 193표로 가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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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시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이 12년 만에 재연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면서 탄핵안의 운명을 가를 표결이 9일 오후 3시 진행된다.

세간에는 12년전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표결 당시가 새삼 회자되고 있다.

당시 기록들을 들춰보면 2004년 1월 5일 새천년민주당의 조순형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면서 본격화된 탄핵은, 같은 해 3월 5일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 위반과 측근비리 등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하지 않을 경우, 새천년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특별기자회견을 했다.
대통령이 사과를 거부하자, 3월 9일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공동으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탄핵저지를 위한 국회 본회의장 농성에 들어갔다.

노 대통령 탄핵안은 2004년 3월 9일 오후 3시 49분 유용태·홍사덕 등 159인이 발의했고, 3시간도 지나지 않은 오후 6시 27분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절대적 수적 열세에도 탄핵안 표결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72시간을 버텨 탄핵안 자동폐기를 노린다는 전략 아래 본회의장 점거에 들어간 것이다.

이틀 뒤인 3월 11일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처리하려는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에 맞서 열린우리당의 물리적 저지로 무산된다.

3월 12일 새벽 3시 50분께 한나라당 의원들이 기습적으로 본회의장을 점령, 열린우리당의 철통 수비는 무너졌고 오전 11시 5분쯤 박관용 국회의장이 국회 경위들과 함께 본회의장에 들어와 경호권을 발동하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물리적 저지를 막았다.

이어 의장석에서 농성 중이던 여당 의원들을 차례로 끌어내고,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제안설명도 유인물로 대체한 채 무기명 투표에 들어갔다.

11시 55분 한나라당·새천년민주당·자유민주연합 등 투표에 참석한 195명의 야당 의원들 가운데 193명(당시 가결정족수는 181표)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기습적으로 가결된 뒤,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가 접수됐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동시에 야당에 대한 전국민적인 질타가 쏟아졌고, 전국 각지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잇따랐다.

탄핵안 가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는 4월 15일 치러진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까지 이어져 열린우리당이 과반이 넘는 152석을 차지하고, 제1당이던 한나라당은 121석밖에 얻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제2당이던 새천년민주당은 9석, 자유민주연합은 4석을 얻었다.

2004년 당시와 다른 것은 탄핵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다.

2004년 3월 1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에는 31분이 걸렸다. 다행히 국회의장석 점거 등을 금지한 국회선진화법이 시행 중이라,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벌어진 본회의장 내 극심한 몸싸움은 재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12년후인 2016년 12월 2일 야3당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3당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했다.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침해했다"며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위반한 것이며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을 배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사유로 '헌법위배'와 '법률위배'로 구분했다.

헌법위반 행위로는 최순실 씨 등 측근 인사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의무를 위배했다고 적시했다.

또 비선실세들이 인사에 개입토록 했다는 점에서 직업공무원제 위반,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국민 재산권 보장·시장경제질서 및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법률위배'에는 제3자 뇌물죄가 포함됐다.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그룹과 SK, 롯데 등의 360억원 출연을 뇌물로 판단했고, 롯데가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것에도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를 적용키로 했다.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최씨가 현금과 명품 핸드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뇌물로 적시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활짝 미소 짓던 박 대통령은 탄핵정국의 부메랑을 맞고 정치 생명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김연준 기자 h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