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공정위에 따르면 피자헛은 2003년 1월 1일부터 마케팅, 품질 관리 등 행정적 지원 대가라는 명목으로 가맹계약서에 근거없는 ‘어드민피’라는 이름의 가맹금을 신설했다. 현재까지 총 68억원의 가맹금을 가맹점 사업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했다. 당시 피자헛의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주가 내야하는 가맹금에 로열티(매출액의 6%), 광고비(매출액의 5%) 외의 비용 언급은 없었다. 피자헛은 이 과정에서 가맹점 사업자들과 협의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어드민피 요율도 피자헛이 일방적으로 결정했으며 2004년 12월부터 매출액 대비 0.55%로 유지하다가 2012년 5월 0.8%로 인상했다. 특히 2012년 5월에는 가맹점주들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요율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자헛의 이 같은 갑질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5억2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가맹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위반 등을 적용한 것이다.
피자헛 관계자는 “가맹서비스수수료 성격인 어드민피는 가맹점 사업자들과의 협의에 따라 최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정해 정당하게 수령한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또 “공정위 조사과정에서도 어드민피의 객관적인 산정 과정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천진영 기자 c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