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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甲)질 안했다” 한국피자헛, 공정위 과징금에 노골적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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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甲)질 안했다” 한국피자헛, 공정위 과징금에 노골적 ‘불만’

최근 한국피자헛이 공정위로부터 가맹점에 갑(甲)질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자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사진=피자헛 제공
최근 한국피자헛이 공정위로부터 가맹점에 갑(甲)질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자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사진=피자헛 제공
[글로벌이코노믹 천진영 기자] “지난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어려운 상황에도 인보이스 미지급액 지연이자를 연 18%에서 5%로 인하하는 등 가맹점사업자들의 매출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피자헛이 공정위로부터 가맹점에 갑(甲)질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자, 억울하다며 한 얘기다. 가맹점을 도왔으면 도왔지, 갑질은 안 했다는 거다. 그러면서 피자헛은 이례적으로 사정기관에 유감이라는 입장까지 내놓으면서 노골적으로 공정위에 불만을 표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가맹점주와 공정위가 도리어 가맹본사에 갑질을 하게 되는 꼴이다. 이 때문에 당분간 피자헛 한국 본사와 가맹점주 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피자헛은 2003년 1월 1일부터 마케팅, 품질 관리 등 행정적 지원 대가라는 명목으로 가맹계약서에 근거없는 ‘어드민피’라는 이름의 가맹금을 신설했다. 현재까지 총 68억원의 가맹금을 가맹점 사업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했다. 당시 피자헛의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주가 내야하는 가맹금에 로열티(매출액의 6%), 광고비(매출액의 5%) 외의 비용 언급은 없었다. 피자헛은 이 과정에서 가맹점 사업자들과 협의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어드민피 요율도 피자헛이 일방적으로 결정했으며 2004년 12월부터 매출액 대비 0.55%로 유지하다가 2012년 5월 0.8%로 인상했다. 특히 2012년 5월에는 가맹점주들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요율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자헛의 이 같은 갑질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5억2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가맹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위반 등을 적용한 것이다.

반면 피자헛은 공정위의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맹점 사업자들과의 협의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공정위의 의결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이례적으로 사정기관에 반기를 들었다.

피자헛 관계자는 “가맹서비스수수료 성격인 어드민피는 가맹점 사업자들과의 협의에 따라 최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정해 정당하게 수령한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또 “공정위 조사과정에서도 어드민피의 객관적인 산정 과정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천진영 기자 c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