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조자는 이물 100% 제거·관리해야"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동후디스와 베베쿡은 각각 아기 전용 유기농 김을 판매하고 있다. 이들 제품은 일동후디스 ‘아기밀 우리아이 유기농김 칼슘·비타민D3’와 베베쿡 ‘처음 먹는 어린이김’으로 패키지에 바다 생물이나 바다 벌레가 나올 수 있으니 제거 후 섭취하라는 경고 문구를 제시하고 있다.
조미김의 경우 벌레, 비닐 등의 이물이 종종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대부분 제조공정 중 원재료의 1차 가공 시 이물이 혼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한 ‘조미김의 이물 혼입 방지 가이드라인’에는 바다벌레, 애벌레 등을 이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아기 전용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무방비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유기농 재배를 핑계 삼아 김 원료 자체의 이물질 혼입을 당연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고 친환경으로 생산해 더욱 믿을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식약처는 식품 원재료 이 외에 혼입되면 안 되는 것들을 이물로 정의하고 있다. 혼입된 이물은 인체에 직접 해를 끼쳐 위해요인이 되기도 하고 제품의 취급·관리의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더욱이 소비자들은 식품위생의 지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학제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제조자는 이물을 100% 제거·관리해야 한다”라며 “아기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의 경우 이물에 대해 느끼는 역치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들의 건강상 위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이물 혼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제거해 섭취하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