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9일 김현정 앵커는 백성문 변호사에게 "박찬주 대장을 이병으로 강등시켜야 된다. 이런 청원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라며 "장성을, 말하자면 우리 군의 넘버3잖아요, 넘버3를 이병으로 강등시킨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라고 질문했다.
이에 백성문 변호사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이게 강등이라는 게 군인사법에 보면 징계의 하나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1계급 강등이에요"라며 "1계급 강등이고, 징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더 큰 문제는 일단 징계를 하려면 뭐가 열려야 되죠?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되잖아요. 징계위원회를 열려면 본인보다 상사 3명이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찬주 대장이 넘버3니깐 위에 둘 밖에 없다. 그래서 진짜 징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많은 이들이 박찬주 대장을 이병으로 강등시켜야 한다는 청원운동이 시작됐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분노한 거다. 이번 공관병 갑질 사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영희 변호사 역시 박찬주 대장과 부인의 '공관병 갑질 논란'과 관련해 "여성들도 분노하고 있다"라며 "엄마들도, 그리고 군대에 애인을 보낸 여자 분들도, 누나들도 속상해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군 당국 등에 따르면 박찬주 대장은 지난해 7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부인이 공관병 등을 부당 대우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부인 전모 씨에게 크게 호통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