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기’와 일반 담배의 ‘연기’에서 발생하는 유해성 정도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난 2015년 담뱃세 인상의 목적이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었다면 찌는 유형의 궐련형 전자담배 역시 세금 확보 목적이 아닌 국민 건강 증진 측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은 개별소비세(갑당 126원)를 일반 담배 수준인 594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과세 꼼수 논란에 휩싸인 궐련형 전자담배
이 같은 논란은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와 ‘글로’가 출시되기 전부터 이어졌다.
지난 3월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에 대해 논의했다. 담배소비세나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등 이미 과세 기준이 마련된 것과 달리 개별소비세만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g당 51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자는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과 일반 담배처럼 20개비당 594원을 부과하자는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사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기획재정부 측은 “금연 정책은 니코틴 함량 등 여러 유해성을 종합해서 과세율을 결정한다. 현재 궐련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나라는 없으며 유럽은 일반 담배의 30%, 일본은 53% 수준이다”며 “박인숙 의원안으로 통과시킬 경우 개별소비세만 궐련 기준으로 결정돼 과세율이 흐트러진다”고 밝혔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일반담배의 절반 가량의 담뱃세가 붙는다. 4300원에 판매되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126원이다. 과세 공백으로 파이프담배 기준에 따라 그램당 21원을 부과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지난달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126원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와 동일한 594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소세 일부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일반 궐련 담배와 같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유해성이 낮으니 다른 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세원칙 여부 등 과세 명분에 대해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는 간접세로 결국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확실한 조세 명분을 설명할 수 있으면 과세를 하되 아니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는 “담배 유해도의 핵심은 발화다. 발화가 없는 전자담배에 유해도 측면에서 질적인 차이 유무에 따른 판단을 해줘야 한다”며 “막연한 생각으로 소비자들에게 세금을 중과세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반면 일반 담배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측은 담배 자체에 대한 유해성과 규제 사각지대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궁극적으로 과세는 필요하다. 우선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세금을 적용한 뒤 다른 근거가 생기면 감세하면 된다. 논의를 늦출 경우 과세 사각지대로 특정 담배사만 유리해진다. 유해성 검증도 불확실한 상태다”고 말했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