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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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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선고

금감원 채용비리 연류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 무죄 선고

서울 서대문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본사.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대문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본사.
[글로벌이코노믹 석지헌 기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과 김용환 농협금융 회장이 각각 유죄와 무죄판결에 울고 웃었다. 농협중앙회 본사 11층에 집무실을 두고 있는 김병원 회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10층에 집무실이 있는 김용환 회장은 채용 청탁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한 층 차이를 두고 희비가 엇갈린 셈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병원 회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22일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원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공단체 위탁선거법상 당선인이 법 규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업계는 김 회장이 항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김 회장과 선거 지원을 연대한 혐의 등을 받는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에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해 1월 제 23대 농협중앙회장 결선투표에서 제5대 민선 농협중앙회장으로 선출됐지만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농협중앙회장 선거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2차 투표인 결선 투표가 진행되는 날 ‘김병원 후보를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선거인단에 발송됐다. 문자메시지 말미에는 1차 투표에서 3위를 차지해 결선투표를 치르지 못한 최 전 조합장의 이름이 담겨 있었다. 결국 이날 김 회장은 총 290표 중 163표를 얻어 당선됐다.

선관위는 문자를 발송한 최 후보의 행위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에서 규정한 각종 선거운동 제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병원 회장의 당선무효형으로 인해 농협중앙회는 자칫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업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가 크다. 김병원 회장은 취임 이래 '농가소득 5000만원' '농업가치의 헌법 반영' 등 실질적인 농업 살리기에 노력을 경주해 왔다. 더불어 농협중앙회의 DNA를 살리고 농민 중심의 농협 개혁을 위해 많은 사업을 벌이며 광폭행보를 이어왔다. 김 회장은 첫 호남 출신 중앙회 회장이라는 타이틀도 있었지만 전임 회장들과는 달리 현재까지 비리에 연류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조직을 이끌어 내외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장들에게 재신임의 기회를 부여하는 농협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현재 단임에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김병원 회장도 대상이 된다. 이번 당선무효형으로 인해 김병원 회장의 연임안은 동력을 잃게 됐다.

반면 김용환 회장은 채용청탁 비리 의혹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한숨 돌린 분위기다. 김 회장은 그동안 결백을 주장하며 크게 검찰 조사에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마음 고생은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15년 금융감독원의 필기시험 합격자 수 조작사건과 관련, 김 회장과 김성택 전 수출입은행 부행장 등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내고 수사를 끝냈다. 김 회장은 당시 금감원에 김 전 부행장 아들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농협금융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금융지주 네 번째 수장인 김용환 회장은 지주 설립 이래 첫 연임 성공 사례다. 신충식 1대 회장이 취임 3개월 만에 물러났고 신동규 전 회장도 1년 만에 떠났다. 현 금융위원장인 임종룡 전 회장은 1년 8개월을 근무했다. 김 회장의 임기는 내년 상반기까지지만 검찰 조사가 본격화할 경우 중도 하차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 직원 자녀가 합격했는지 정도는 물어봐줄 수 있지 않으냐”며 “당시 결과가 안 나왔다고 들었고 이마저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해줬는데 ‘채용 청탁’으로 확대돼 이렇게 고생시킬 줄 몰랐다”고 밝혔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