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접수…출고순 대당 762만~2400만원 지원

광주시는 미세먼지의 25%가 도로 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고 도로 이동오염원의 62%가 화물차인 만큼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해왔다. 올해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총 140대를 지원했다.
이번 지원 물량은 40대로, 신청 대상은 광주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단체 등이다.
전기화물차 지원대상 차종은 초소형 5종, 경형 1종, 소형(1t) 4종이며, 보조금은 전기화물차 한 대당 762만원에서 240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라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정동훈 시 기후대기과장은 “전기차 지원사업은 광주형 AI-그린뉴딜의 역점과제로 환경과 경제 양 측면에서 광주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