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최대 400억원 또는 전세계 매출 6% 벌금 부과
이미지 확대보기EU집행위는 이날 AI의 이용에 관한 규정초안을 발표했다. 대부분의 감시와 아동착취로 연결되는 AI의 이용을 금지하는 한편 주요 인프라와 인력 채용, 법집행기관 등 높은 리스크로 간주되는 AI이용에는 엄격한 보호조치가 요구되는 등 상당한 규제내용이 포함돼 있다.
중요 인프라 및 얼굴 인식 등의 사용을 대상으로 사실상 사전 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광범위한 제한을 도입키로 한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0만 유로(약 400억 원) 또는 전세계 매출의 6%의 벌금이 부과된다.
EU집행위의 올린 베스테아 상급부위원장(경쟁정책담당)은 미국과 중국이 AI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의식하면서 “AI의 신뢰를 확실하게 하기위해 EU는 이번 획기적인 규정안에 따라 국제기준의 설정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옹호그룹 등은 EU집행위의 제안에는 허점이 있으며 억압적인 정부에 의한 악용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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