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유로 이상 매출가진 기업매수 등 외국기업 조사…위반시 자산매각 명령이나 최대 매출 10% 벌금부과
이미지 확대보기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트위터에 게재한 성명에서 “EU는 세계에서 가장 열린 시장이지만 개방에는 공정이 동반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EU의 규정안은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EU집행위의 이같은 조치는 보다 보호적인 노선을 채택한 것을 의미하며 외국기업들이 EU기업을 매수하려는 최근의 경향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주가가 하락한 EU기업들이 매수공세에 노출될 우려로 촉발됐다.
규정안에 따르면 외국기업들이 5억유로(약 6760억원)이상의 매출액을 가진 EU기업을 매수하거나 2억5000만유로 이상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경우 불공정한 경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는 의심이 있다면 위원회가 조사를 벌인다는 것이다.
이번 EU규정안은 EU가맹국과 유럽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외국정부와 기업들은 함께 EU집행위의 이같은 조치를 저지하려고 로비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규정이 모든 산업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베스타거 집행위원은 “EU가 기업에 대해 개방적인 가운데에서도 EU외부로부터 투자가 투명하고 공정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나라의 기업이든 EU에서 사업을 펼칠 경우는 모든 기업에 우리의 규정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가장 오래된 EU의 규정중 하나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보조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면서 ”이번 규정은 EU역내의 기업매수에 관한 수십년간의 보조금규정을 보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