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평위는 그간 두 번에 걸친 전원회의를 통해 ▲2021년 뉴스 제휴 평가 일정 ▲지역 매체 특별 심사 ▲'벌점 누적' 매체 재평가 진행 등의 일정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제평위에 따르면 올해 뉴스 제휴 접수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13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심사기간은 최소 4주, 최장 10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뉴스콘텐츠 제휴는 ‘포털사’에 ‘뉴스검색제휴’로 등록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만 신청 가능하다.
제평위는 서울과 지역 간의 언론보도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역매체 특별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역매체’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을 보급 지역이나 보급대상으로 하거나, 방송권역으로 하는 매체다. 특히 인터넷신문의 경우 신문등록증 상 보급지역이 특별심사 신청 권역과 일치해야한다
‘지역매체’의 권역은 ▲인천·경기(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강원도)▲세종·충북(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 ▲대전·충남(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대구·경북(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울산·경남(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북(전라북도) ▲광주·전남(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제주특별자치도) 총 9개다. ‘전체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생산 비율’에서 규정한 매체 유형별 최소 ‘자체기사 생산 비율’을 유지하는 매체만 지원 가능하다.
제평위는 정례 평가와 동일한 기준으로 특별 심사를 진행해 해당 권역별로 가장 점수가 높은 1개 매체를 최종으로 선정, 양 포털에 뉴스콘텐츠 제휴 입점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번 지역매체 특별 심사 접수는 내달 21일 7월 4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5월 접수 시작하는 정례평가와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제평위 김동민 위원장은 “6기 제평위 지역매체TF를 통해 수년간 논의해온 지역매체 특별심사 세칙안이 마련됐고, 그 안이 전체회의에서 치열한 격론 끝에 통과됐다”며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제평위 위원들이 뜻을 모은 것으로 이해한다. 차후에 실제 운영을 하면서 개선해야 할 것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하면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