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생각대로'(운영회사 로지올) '바로고'(바로고) '부릉'(메쉬코리아) 등 배달 대행 플랫폼이 지역 배달 대행회사와 거래할 때 쓰는 계약서를 점검, 불공정 조항을 고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배달 대행 서비스업계 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배민라이더스·배민커넥터(우아한형제들), 요기요익스프레스(DH), 쿠팡이츠(쿠팡) 계약서를 고쳤다.
24일 공정위 점검 결과, 생각대로는 그동안 지역 배달 대행회사 탓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최대 5년에 이르는 경업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
운영 지원비의 2배, 위탁 관리 수수료의 3배 수준에 이르는 위약금을 물려왔고, 지역 배달 대행회사가 자사 시스템에 배달망을 등록하는 즉시 그 지식재산권(IP)을 넘겨받은 것으로 규정해왔다.
또 별도의 통지 절차 없이 지역 배달 대행회사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부릉도 경업 금지 규정을 내세워 지역 배달 대행회사가 자사 기사의 멀티호밍 여부를 감시하도록 했다.
바로고는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하면 지역 배달 대행회사가 경쟁 플랫폼으로 이탈했다고 간주하고, 계약을 즉시 해지해왔다.
이들 3사는 공정위의 점검 결과를 수용하고 불공정한 조항을 모두 수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