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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오늘(10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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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오늘(10일) 첫 재판

배우 하정우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0일 첫 재판을 받는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배우 하정우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0일 첫 재판을 받는다. 사진=뉴시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정우(본명 김성훈)의 첫 재판이 오늘(10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2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정식 재판인 만큼 하정우가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하정우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가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공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약식기소 사건을 약식명령할 수 없거나 법리 판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할 수 있다.

하정우는 율촌과 태평양, 바른, 가율 등 4곳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0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선임된 변호사 중 일부는 부장검사 또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검사로 재직할 당시 대검찰청 마약과장을 지낸 인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이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하자 하정우는 소속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얼굴의 여드름 흉터로 인해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 같은 고통이 따르는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면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