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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 반독점 위반으로 텐센트·알리바바 등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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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 반독점 위반으로 텐센트·알리바바 등에 벌금 부과

중국 당국은 반독점 위반으로 텐센트와 알리바바 등 기업에 벌금을 부과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당국은 반독점 위반으로 텐센트와 알리바바 등 기업에 벌금을 부과했다. 사진=로이터
중국 당국은 반독점 위반으로 텐센트와 알리바바 등 빅테크 기업에 벌금을 부과했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텐센트, 알리바바와 빌리빌리 등은 합작사 신고와 인수 거래를 정부에 보고하지 않아 반독점법의 경영자집중 행위로 인해 벌금을 부과 받았다.

반독점 정책을 위반한 기업은 각각 50만 위안(약 9393만5000원)의 벌금을 통보 받았고, 알리바바는 보고하지 않은 인수거래 1건과 합작사 설립 신고 1건으로 벌금 100만 위안(약 1억8787만 원)을 부과 받았다.

텐센트는 보고하지 않은 인수 거래 8건과 합작사 설립 신고 1건으로 벌금규모 450만 위안(약 8억4541만 원)으로 이번에 벌금을 부과 받은 기업 중 가장 많았다.
앞서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해 11월에도 빅테크 기업이 보고하지 않은 투자 사례 43건을 공시해, 건당 과징금 50만 위안을 부과했다.

한편 텐센트는 징둥닷컴에 이어 '동남아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씨(SEA)그룹의 지분 1450만주를 매각했다.

지분 매각을 통해 30억 달러(약 3조5925억 원) 넘게 자금을 조달하고 자금은 사업 투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씨그룹의 지분 매각 소식 탓에 텐센트의 이날 주가는 4.3% 하락한 430.6홍콩달러(약 6만6157원)로 장을 닫았고, 미국증시에 상장한 씨그룹의 4일 주가는 11% 급락했다.

주가 급락 개장한 씨그룹의 주가는 주당 200달러(약 23만9500원)에 밑돌아 지난해 3월 23일 후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씨그룹은 창업자 리샤오둥(李小冬)이 2009년에 설립해, 본사는 싱가포르에 두고 있다. 씨그룹이 동남아 지역에서 게임 플랫폼 가레나(Garena), 전자상거래플랫폼 쇼피(Shopee)와 디지털금융사업 씨머니(SeaMoney) 등 사업을 하고 있는 IT기업이다.

씨그룹은 지난 2017년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했고, 3년 만에 주가가 15배를 폭증했다. 특히 2020년 씨그룹의 주가는 주당 40달러(약 4만7900원)에서 200달러로 폭증해, 시가총액이 1433억 달러(약 171조6017억 원)를 달성했다.


양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vxqha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