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국회 '수소법 일부개정안' 부결에 수소경제 '발목'

글로벌이코노믹

국회 '수소법 일부개정안' 부결에 수소경제 '발목'

야당, '탄소 배출 않는 원전 포함 안돼' 이유로 반대
지자체 등 방향성 상실…발전용 연료전지업계 타격
현대차 수소전기차 넥쏘. 사진=현대차이미지 확대보기
현대차 수소전기차 넥쏘. 사진=현대차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결돼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수소경제 활성화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으나 의결되지 않았다.

이날 심의된 수소법 개정안은 총 4건으로 청정수소발전구매의무화(CHPS)·청정수소인증제·연료전지 가중치 부여를 통해 수소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는 수소법 개정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진행했지만 야당이 동의하지 않아 의결이 무산됐다. 야당은 원자력발전소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지만 수소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수소법 일부 개정안은 수소기본계획 수립 주기 명시·수소기반으로 생산된 전력의 공급의무화·점진적인 청정수소 기반구축과 보급활성화를 위한 등급별 수소인증제 도입· 2050년 전력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핵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체제로의 전환 산업단지·대규모 빌딩 등에 대한 연료전지 설치 확대를 담았다.

개정안은 특히 대규모 수소산업의 수요 창출·수소경제 육성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담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못해 국내 수소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번 수소법 개정안 부결로 인해 두산·SK·포스코 등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수소경제에 대한 투자가 불투명해졌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들은 상향된 의무공급비율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소경제 전환을 준비하던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도 방향성을 잃었고 발전용 연료전지업계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승훈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본부장은 “현재 EU는 청정수소인증제에 대한 실증을 7년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상반기에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마련돼야 본격적인 제도운영이 가능하다”며 “이 때문에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아 수소법 개정안 부결로 수소경제 전환 투자에 나선 대기업들은 제도적 기반이 없어 대출 등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발전사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들은 올해부터 상향되는 의무공급비율을 채울 추가적인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치적인 입장으로 수소경제 전환에 제동을 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창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lug1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