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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페이스북 안면인식 정보 수집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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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페이스북 안면인식 정보 수집에 소송 제기


페이스북 3D 로고가 모회사인 메타플랫폼스 로고 위에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페이스북 3D 로고가 모회사인 메타플랫폼스 로고 위에 있다. 사진=로이터

미국 텍사스주가 14일(현지시간) 메타 플랫폼스 산하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안면인식 기능을 통해 무단으로 시민들의 생체정보를 수집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메타 플랫폼스가 또 다시 정부 규제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메타 플랫폼스는 이날 주식시장 약세 속에 나스닥 지수 낙폭보다 훨씬 큰 폭으로 하락했다.

텍사스주, 수천억 달러 피해보상 소송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이날 지금은 중단된 페이스북의 안면인식 기술이 텍사스주의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제소했다.

켄 팍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마셜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텍사스주는 민사소송에서 수천억달러 배상을 요구했다.

팍스턴 장관은 성명에서 페이스북은 사용자들이 2010~2021년 업로드한 사진들을 토대로 안면 형태를 수집했다면서 이는 텍사스 주법을 '수천만건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팍스턴은 페이스북이 텍사스 주민들의 가장 사적인 정보인 사진과 동영상을 회사 이익을 위해 은밀히 수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텍사스주 법은 20세 이상 성인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이같은 수집을 금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팍스턴은 평범한 텍사스 주민들이 친지, 가족들과 순수한 목적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사진을 공유했지만 페이스북은 뻔뻔하게도 지난 10년간 텍사스 법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6억5000만 달러에 합의한 적도 있어


페이스북의 안면인식 기능 불법 사용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일리노이주 생체정보 보호헙 위반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해 약 6억5000만 달러 합의금을 내고 사건을 무마한 적이 있다.

일리노이주 생체정보 보호법도 텍사스주 법률과 유사하다. 일리노이주나 텍사스주 모두 생체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일리노이주 집단소송에서 페이스북은 일리노이주의 법이 페이스북이 사진에서 사용자를 식별해내는 방법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사용자들에게 기능 정지 옵션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이 진행됐고, 결국 2020년 합의로 소송을 마무리지었다.

개인정보보호법, 대형 기술업체들에 부담


텍사스주가 수천억 달러 배상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2일 분기실적 발표에서 애플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강화로 '표적 광고'가 타격을 받으며 실적이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메타는 각국과 각 주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로 또 한 번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메타는 최악의 경우 5000억 달러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11월 안면인식 기능을 중단했지만 다른 곳에서도 소송을 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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