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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 산불피해 농어업인 특례보증 지원···최대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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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 산불피해 농어업인 특례보증 지원···최대 3억

농신보에서 산불피해 복구지원을 진행한다  [사진=농협]이미지 확대보기
농신보에서 산불피해 복구지원을 진행한다 [사진=농협]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은 동해안지역 산불피해 농어업인을 위해 ‘농어업재해대책자금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경북지역의 지자체로부터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 또는 ‘재난(재해)피해 확인’을 받은 농어업인 및 농림수산단체다.

재해시설 개·보수 및 경영자금 마련 등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된 농신보의 특례보증 지원은 보증책임비율을 대출금액의 100%까지 전액 보증하고 보증료율 0.1% 적용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간접피해자에 대해 5000만원까지, 직접피해자에 대해서는 최대 3억원까지 보증지원 한다.
농협중앙회 농신보 담당 이방현 상무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한 농신보 전담창구 개설 및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보증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