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3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이더리움 재단에서 일했던 암호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 징역 5년3개월 형을 선고했다. 그리피스는 대북제재법인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 법은 북한과 같은 테러지원국에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 법 위반자에게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피스는 플리 바게인으로 유죄를 인정해 형량을 낮췄다.
그는 지난 2019년 평양에서 열린 '평양 블록체인·암호화폐 회의'에 강연자로 참석한 뒤 미국에서 체포됐다. 그리피스는 평양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는 국무부의 주의도 무시하고 평양행을 선택했다. 미국 검찰은 그리피스가 회의에서 강연한 블록체인 관련 내용이 북한의 돈세탁과 제재회피에 사용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피스는 2007년에는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서 항목 내용을 수정한 익명 사용자들의 신원을 밝혀내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천재이기도 하다.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주필/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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