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추진···외국인도 '동일인' 지정 가능

글로벌이코노믹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추진···외국인도 '동일인' 지정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다음 달 중 동일인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현재 법령상 총수의 정의·요건이 불분명해 총수 지정 시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한국계 외국 국적 보유 자연인'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총수의 특수관계인이 되는 친족 범위를 기존의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줄일 것으로 보인다.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공정위는 연구용역 등을 거쳐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쿠팡 지분 100%를 보유한 미국 상장법인 쿠팡 아이엔씨(Inc.)의 김범석 의장이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으나, 당시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아 쿠팡은 '총수 없는 기업집단'인 상태였다.

공정위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가 없으며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더라도 형사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