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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공공재' 입법 논의 본격화…은행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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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공공재' 입법 논의 본격화…은행법 개정안 발의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은행 공공성' 명시한 은행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 시내 설치된 시중은행들의 ATM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시내 설치된 시중은행들의 ATM 모습. 사진=연합뉴스
은행의 사회적 역할과 그 범위를 두고 논쟁이 커지는 가운데 현행법에 은행의 '공공재적 성격' 을 명시한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법 제1조에 '은행의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입법 제안 이유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이은 고금리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은 금리상승기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두고 1조원대 성과급 보상까지 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특히 은행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 구제금융 비용을 전 국민이 부담토록 하는 등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시간 제한, 점포 폐쇄 등의 사례처럼 막상 사회적 책임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희곤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서 은행의 수익을 어려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상생 금융’의 혜택으로 분배 되도록 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을 대비해 대손 충당금 확충에 쓰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은행들이 정부가 부여한 라이선스로 '신용 창출' 특권마저 누린다고 봤다. 그는 "은행은 정부의 인가 없이는 수행 불가능한 '신용 창출'의 특권이 있고 일반기업의 채권자와 달리 예금자인 일반 국민을 채권자로 하고 있다"며 "경제활동의 핵심인 자금공급 기능을 담당하다보니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은행에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될 전망이다. 최근에는 은행에게 사회적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할 지를 놓고 갑론을박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고금리와 고물가가 겹치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된 가운데 은행들은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확대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뒀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같은 호실적 속에서 역대급 성과급 잔치까지 벌여 논란은 더욱 커졌다.

정부는 대통령까지 전면에 나서서 연일 은행권을 향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은행은 공공재 측면이 있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대통령은 "'은행의 돈잔치'로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가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엄포까지 놓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은행이 민간기업으로서 엄연히 주주가 존재하는 데, 공기업과 같은 과도한 공공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은행권과 학계에서는 "은행이 공공적 성격은 있을 수 있지만 공공재는 아니다"며 "일정 부분의 정부 개입에는 찬성하지만 과도한 개입은 민간기업 경영에 대한 자율권을 침해하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통제는 필요하지만 사회공헌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 개입은 은행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 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