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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의 법률톡톡] 카메라촬영죄 증가와 처벌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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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의 법률톡톡] 카메라촬영죄 증가와 처벌의 강화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변호사
지금은 스마트폰 기술 발달로 누구나 고성능의 카메라를 휴대하고 다닌다. 이는 간직하고 싶은 인생의 소중한 순간을 포착해 남기는 장점이 있지만,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카메라촬영 범죄는 일반 성범죄 피해를 능가하고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다.

2020년 디지털 성범죄의 획을 그은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해 ‘N번방 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단일법이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관련 개별법 조항의 집합체이다.
이 법의 핵심 조항이 바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한 카메라촬영 범죄이다. 이 규정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성적인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특정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의 유포, 합성물의 제작(딥 페이크 영상),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행위까지 다양한 행위 태양을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카메라 촬영죄와 유포죄의 법정형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영리 목적 유포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이전에는 카메라촬영죄 관련 판례나 대법원 양형기준이 없어서 벌금형이 많았으나 2020년 이후 급변했다. 실형을 받는 것은 물론, 구속수사를 받거나 경찰 조사 전에 긴급체포 되기도 한다. 하지만 강도 높은 처벌과 구속수사, 긴급체포가 이루어져도 80% 정도의 높은 재범률을 보인다.
카메라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해야 한다. 따라서 성욕과 무관하게 심미감 충족을 위해서 촬영했다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으나 본죄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카메라촬영죄는 앵글, 촬영 경위, 목적, 노출 정도, 옷차림에 따라서 범죄 성부가 달라지나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성립기준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 따라서 죄가 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계속 확대돼 신체 노출이 없는 레깅스 차림이라도 카메라촬영죄를 인정한 바 있다.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는 특정인 또는 불특정인이 있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탈의실, 대중목욕탕 등의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하고 온라인상에 유포하면 촬영죄와 유포죄가 성립한다. 또한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추가로 성립하는 때도 있다.

피의자로 적발되면 수백 개 이상의 촬영물이 무더기로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때는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마다 범죄가 성립한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을 촬영하면 피해자 신원을 알 수 없어서 합의가 불가능하므로 유리한 양형 사유를 갖추기 어렵다.

이렇게 수백 개의 촬영물이 무더기로 적발되면 성범죄 영상 외의 일반 영상도 섞여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처벌을 낮추려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영상을 분리해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정인을 피해자로 하는 촬영·유포죄로는 상대방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이다. 성관계 촬영물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는 것이 보통이며, 초범이며 1건이라 해도 상황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카메라촬영죄는 신체 어느 부위를 촬영했는지, 촬영물에 의해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 촬영물을 유포했는지에 따라서 처벌의 강도가 달라진다. 성관계 영상으로 피해자 식별이 가능하고 유포까지 되었다면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커서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카메라 촬영·유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서 재범이라면 즉시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디지털 범죄를 엄하게 다스리자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카메라촬영 범죄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다만, 일반적인 차림의 옷을 입고 있는 상대방을 촬영했을 때는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행위인 건 명백하지만, 사진의 부분 확대가능성을 이유로 형사적으로도 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는 다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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