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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선발 의무화…코레일·한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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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선발 의무화…코레일·한전 대상

교육부, 국무회의서 지방대육성법 개정안 의결…이르면 7월부터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방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 시 전체 인원의 35%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는 방침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대육성법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이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인재로 채우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비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인원의 35%를 지역인재로 채워야 한다는 조항이 의무화된다. 비수도권 대학 출신은 모두 지역인재에 해당한다.
다만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특수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를 둔다.

개정안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은 대전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강원랜드 등 총 201개 곳으로 파악된다.

교육계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등으로 신입생 모집에 난항을 겪는 지방대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고 평가한다.

개정안은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