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으로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이미지 확대보기현행 제도의 경우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 한자에 대해서만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어 정산과정에서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개정안에는‘서울시 바로녹색결제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자격확인이 되는 주차장 이용자를 추가함으로써 다둥이 행복카드 실물이 없더라도 공공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주차요금 감면 방법 간소화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서울시 바로녹색결제시스템’이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연계해 비대면으로도 다자녀가족 식별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자동감면 시스템으로, 감면대상 차량번호를 사전등록 후 주차장 이용 시 즉시 요금이 감면되는 기능을 말한다.
이어 이 의원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실물 카드를 소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다자녀가구 시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일이다”라며 “실물 카드 없이도 실제 다자녀가구인 경우 공공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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