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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지원민간임대 제도 개선 주택 공급 확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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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지원민간임대 제도 개선 주택 공급 확대 본격화

민간임대리츠 담보대출·리츠 차입가능 기관확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사진=뉴시스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8일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해,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 방안은 지난달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민간 임대 사업의 자금 조달 지원, 사업 참여 부담 완화, 사업 착수 심사 기준 현실화, 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 임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현재 보험사 위주로 돼 있는 자금 조달 구조를 다변화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등 자산 규모 및 시장 신뢰도가 우수한 기관을 리츠의 차입 가능 기관으로 추가 지정한다.

이와 함께 건설 기간 중 시행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임대 기간 중 저금리 대출로 리파이낸싱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줄여준다.

사업 참여 부담 완화


또한, 민간 참여자의 사업 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주주 지위의 포괄 승계 조건을 폐지한다. 보유 주식의 양도 가능 수를 50%에서 100%로 확대하며, 양도 가능 시기를 임차인 입주 4년 후에서 입주 후 즉시로 앞당긴다.

주식 양도 가능 조건으로 했던 공실률 5% 이하, 주거 서비스 우수 이상을 받아야만 양도 가능하도록 한 요건을 폐지하여 보다 원활한 주식 양수도를 지원한다.

사업 착수 심사 기준 현실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기 위한 사업성 심사 기준인 주택 가격 상승률을 현행 대비 0.5%p 씩 상향 조정해 기금 투자를 위한 최소 수익률 기준 충족 사업 증가를 유도한다.

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공사비 검증 면제 확대: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되어 있던 공사비 검증을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규칙을 일부 준용하여 산출된 상한액 이하 공사비에 대해서는 면제한다.

토지비 감정평가 및 시세조사 결과 유효기간 확대: 기금출자 심사 시 적용하는 토지비 감정평가 및 시세조사 결과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여 감정평가 및 시세 재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

기금투자 심사와 리츠 영업인가 심사 통합: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진행하는 기금투자 심사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진행하는 리츠 영업인가 심사 중 중복되는 내용을 상반기 중에 통합하여 기금투자 심사 후 2주일 이내 영업인가 심사를 완료하도록 한다.

기대 효과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의 자금 조달 및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되어 민간 임대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민간임대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자금조달 및 사업추진 여건이 개선돼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