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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플로리다, 14세 미만 '인스타그램 금지' 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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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플로리다, 14세 미만 '인스타그램 금지' 법안 시행

SNS 통한 소아성애자 범죄 시도 막기 위한 조치

미국 플로리다 주가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금지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플로리다 주가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금지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플로리다주가 14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법안에 따라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은 플로리다에 거주 중인 14세 미만 가입자의 계정을 삭제 시켜야 한다.

지난 26일(현지 시각) 다수의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론 드산티스 미국 플로리다 주지사가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14세와 15세 미성년자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계정에 가입하는 것을 막는 법안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법안의 효력에 따라 소셜 미디어 회사들은 14세 미만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는 플로리다 거주자의 소유 계정을 신고하고, 삭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계정 삭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삭제된 계정의 소유자는 90일 이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론 드산티스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소아성애자가 SNS를 통해 아동과 접촉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집에 있는 아이는 겉보기에는 안전해 보이나, 내부로 침입할 수 있는 범죄자가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SNS 이용법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