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설명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례는 박은미 시의원 등 11명이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기존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조례명이 생소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역할도 잘 알려지지 않아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한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행정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 보호 및 시민의 다양한 요구가 시정에 반영되고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