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AI 법제포럼 세미나서 밝혀

류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법제연구원 등이 주관해 '인공지능기본법의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제5차 AI법제연구포럼 국회세미나에서 기자들에게 하위법령 마련 작업에 대해 "거의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AI 기본법은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위 법령은 △시행령 △고영향 AI 기준과 예시 가이드라인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고시 및 가이드라인 △AI 안전성 확보 의무 고시 및 가이드라인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AI 기본권 영향 평가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된다.
류 차관은 세미나 축사에서도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법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AI 기본법과 하위법령을 통해 국내 AI산업 발전과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