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은행창구 예대율 규제 ▲상해보험 및 자산관리상품 가입계약에 대한 대면·서명규제 ▲증권거래세 등 20개 과제의 개선을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했다.
또한 예대율 규제 때문에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위축되면서 시중 유동자금은 넘치는데 기업과 가계에는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은행이 조달한 자금 중 예금수신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47.5%에 불과하다. 예대율 100% 규제 등 자금순환 경색요인 때문에 통화 유통속도는 2005년 0.90에서 2015년 0.69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저금리로 1년 이상 장기예금수신이 줄고 있어 경색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통화유통속도 역시 하락될 것으로 우려된다.
대한상의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선 예대율규제가 없으며 중국도 경기부양을 위해 지난해 이를 폐지했다는 점을 들어 예대율규제의 조속폐지를 강조했다.
보험과 자산운용업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상해보험과 자산운용상품 등을 계약할 때 구시대적 대면계약과 종이서류 서명의무가 남아 있어 핀테크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
대한상의는 “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 등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서명 즉시 온라인으로 보험사 서버에 저장돼 서면서명보다 안전하다”며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홍채 미 지문인식 등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대한상의는 20년째 중과세되고 있는 증권거래세의 인하도 주문했다. 현재 상장주식을 매매할 때에는 매도대금의 0.3%가 증권거래세로 물리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은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한상의는 “투자자가 손해를 보고 파는 경우도 많은데 거래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지분율 1% 이상(코스닥은 2%)인 주주에 대해선 양도차익이 과세되는 만큼 2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증권거래세를 세율만이라도 인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유호승 기자 y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