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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사상 첫 강제리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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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사상 첫 강제리콜 명령

국토교통부의 리콜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던 현대기아차가 승복했다.
국토교통부의 리콜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던 현대기아차가 승복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의 리콜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던 현대·기아자동차가 백기를 들었다. 결국 사상 처음으로 현대·기아차는 ‘강제 리콜'이란 철퇴를 맞게 된 것이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3, 4월 리콜 권고에 대해 ‘운전과 무관하다’며 무상수리로 대처할 수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국토부는 청문회를 실시했다. 결과는 강제리콜 명령으로 번복되지 않았다.
국토부의 이같은 결정으로 국내 자동차업계 가운데 현대기아차가 강제리콜을 받은 첫 번째 사례로 남게됐다.

이번 강제리콜 대상 차량은 12개차종, 24만대로 추정된다.

국토부의 이번 결정에 현대·기아차는 "정부의 리콜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으며 이른 시일 내 고객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또 “무상수리 9건에 대해서도 부품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해 무상 수리 계획을 수립하고 고객들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현대·기아차가 결함을 숨겼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대훈 기자 bigfire2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