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는 지난 3, 4월 리콜 권고에 대해 ‘운전과 무관하다’며 무상수리로 대처할 수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국토부는 청문회를 실시했다. 결과는 강제리콜 명령으로 번복되지 않았다.
이번 강제리콜 대상 차량은 12개차종, 24만대로 추정된다.
국토부의 이번 결정에 현대·기아차는 "정부의 리콜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으며 이른 시일 내 고객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또 “무상수리 9건에 대해서도 부품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해 무상 수리 계획을 수립하고 고객들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현대·기아차가 결함을 숨겼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