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초대형 IB와 종금사의 발행어음은 투자자문·일임 때 투자 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또 증권회사의 기관 간 환매조건부 기업어음(CP) 매매도 허용하기로 했다.
종금사와 증권회사의 환매조건부 CP 매매는 1998년 4월 관련 폐해를 막기 위해 금지됐다가 같은 해 12월 종금사 매매만 다시 허용되고 증권회사는 아직 금지된 상태다.
투자일임 계약 때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중복으로 작성하는 것도 개선하기로 했다.
투자자는 투자일임 계약을 할 경우 투자일임 업자와 계약용 확인서를 작성한 후 증권회사에서 계좌개설용 확인서를 다시 작성하는데 앞으로는 증권회사가 계좌개설 업무만 수행할 경우 별도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