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합의19부(조해현 부장판사)는 13일 우체국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신모(44)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보험금 등 청구 소송에서 "보험내용에 따라 신씨에게 보험금 2500만원과 매년 500만원씩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등을 감안해 4100만원 지급을 판결한 1심과는 달리 보험금의 액수를 줄였다.
앞서 신씨는 지난 2004년 국가기관인 우체국의 태아보험 2개에 가입한 뒤 쌍둥이를 출산했다.
신씨는 쌍둥이 임신 사실을 당시 보험모집인에게 알렸다. 한달 뒤 둘째가 기침과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던 중 의료사고가 발생해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다.
이에 신씨는 '태아'로 기재돼있던 보험계약서상 피보험자 이름을 둘째 실명으로 바꾸고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우체국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