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실시 중인 이 평가는 2년을 주기로 홀수년도에는 입소시설을, 짝수년도에는 재가기관을 평가하는데, 올해 평가에서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급여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평가결과는 내년 4월 말 재가급여 종류별로 A~E의 5개 등급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급여종류별 상위 10%인 A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실시 직전년도에 심사해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5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