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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특별법 개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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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특별법 개정안’ 상정

김태흠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반드시 처리해 피해주민들에게 살아갈 희망을 열어줘야 할 것”

▲김태흠의원(새누리당,충남보령)
▲김태흠의원(새누리당,충남보령)
[글로벌이코노믹=김병화기자] 지난 2007년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로 고통을 받아온 피해민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본격화된다.

국회 태안유류피해대책특위 소속 의원 16명이 공동 발의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날 상임위에서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충남 보령)은 “앞으로 피해주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민사재판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민사소송의 특성상 최종 재판결과가 나오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면서 “민사소송의 재판기간을 선거재판 기간에 준용해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로 신속하게 하는 규정이 꼭 추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민사소송에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면 피해민들은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된다”며 “연로한 피해 주민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시간은 생명만큼 소중하다”고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민사소송의 신속재판규정 신설 ▲피해를 입었음에도 보상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법원에 제출된 인우보증을 적극 반영 ▲유류오염사고 관련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등이 포함돼 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만일 이 법안이 2월 국회 내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해양수산부 신설에 따른 국회의 소관위원회 변경으로 타 상임위로 이관될 시 또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며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반드시 처리해 피해주민들에게 살아갈 희망을 열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