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태안유류피해대책특위 소속 의원 16명이 공동 발의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됐다.
이어 그는 “민사소송에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면 피해민들은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된다”며 “연로한 피해 주민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시간은 생명만큼 소중하다”고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민사소송의 신속재판규정 신설 ▲피해를 입었음에도 보상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법원에 제출된 인우보증을 적극 반영 ▲유류오염사고 관련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등이 포함돼 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만일 이 법안이 2월 국회 내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해양수산부 신설에 따른 국회의 소관위원회 변경으로 타 상임위로 이관될 시 또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며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반드시 처리해 피해주민들에게 살아갈 희망을 열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