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3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5일 장윤정씨가 남동생 경영씨를 상대로 빌린 돈을 갚으라며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가 청구액 3억196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동생 측은 "애초에 빌린 돈은 1억 3000만원에 불과했다"며 누나에게서 받은 돈을 모두 상환했으며 남은 금액은 원래 어머니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1심에서 누나인 장씨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남동생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장씨의 어머니 육씨는 딸이 번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전 소속사를 상대로 7억원 대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어머니에 관해 "그분이 미안해한다는 사실만 안다면 저도 안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앞서 장윤정은 2013년 한 공중파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모님의 이혼과 빚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어 남동생과 어머니측도 종합편성 프로그램에 출연해 가족사를 이야기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인 바 있다.
김성은 기자 jad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