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오전 10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 소비자는 제품 구매가격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인센티브를 지급받으려면 소비자는 PC나 모바일로 관련사이트(www.erebates.or.kr)에 접속해야 한다. 접속 후 신청자(성명, 휴대전화 번호 등)와 구매 정보(거래명세서 등), 제품정보(제조번호 등)를 입력해야 한다.
본인의 환급 계좌를 입력하면 신청이 마무리된다. 다음 환급 절차로 한국에너지공단이 인센티브 지원 대상인지 판단하고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30일 이내에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이 이뤄진다.
관련 문의를 원하면 한국에너지공단(031-260-4275, 4276), 한전 콜센터( 123), 에너지공단 콜센터( 1544-7712)에 연락해야 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