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 홈텍스 발표 내용 총정리…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노하우도

공유
1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 홈텍스 발표 내용 총정리…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노하우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한 직원이 지난 10월 19일 스마트폰으로 접속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한 직원이 지난 10월 19일 스마트폰으로 접속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뉴시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이 본격 시작되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다.

국세청 홈텍스 에서는 1월중순부터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 서비스를 이용해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홈텍스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 포함)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최근 '2016년도 연말정산안내', '2016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등 연말정산 안내를 위장한 이메일로 랜섬웨어(악성코드) 가 유포된 정황을 포착하고 홈텍스 이용자는 메일 발신인등을 확인해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의 경우 열람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본지는 국세청이 근로소득자가 미리 절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게재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총 정리한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의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최저 사용금액·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고려해 연말까지의 사용 예상액을 추가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과 혜택 받게 되는 예상세액도 안내받는다.

또 근로자가 올해 상황에 맞게 부양가족, 각종 공제 예상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보다 정확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와 함께 근로소득자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절세 방법을 함께 소개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소개한 절세·유의 팁.

▲ 기본공제 =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처남·처제·시동생·시누이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맞벌이근로자 절세 =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우선적으로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도록 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지는 만큼 절세에 유리하다. 신용카드 등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다.

▲ 의료비 세액공제 =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다. 딸이 결혼해 사위의 배우자 공제대상이 됐거나, 배우자가 취업해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교육비세액공제 =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위해 입학 전(1∼2월)에 지출한 음악·미술·체육 등의 학원비(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 과정)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인적공제 =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도 마찬가지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연도 중에 보유했던 주택 수와 상관없이 연말(12월31일) 현재 1주택(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포함)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이들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은 경우 그 자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배우자가 공제 받을 수 없다.

▲ 의료비세액공제 =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 제대혈 보관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등은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교육비세액공제 = 정규수업시간 외에 실시하는 실기지도비,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어학 연수비, 학습지 이용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 재료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구입비 등 역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관련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폰으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2013∼2015년 총급여와 결정세액, 납부(환급)세액 등 귀속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다음은 문답 풀이 내용을 요약한다.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조회된 금액이 올해 실제 사용액인가.

▲ 아니다. 2016년 1∼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액이며,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5년도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이다. 근로자가 각 공제항목을 2016년 상황에 맞게 수정하면 더욱 정확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가능한가.

▲ 지난해 모든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정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주된 근무처를 선택하면 해당 근무처에서 신고한 연말정산 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는 있다.

-- 올해 취업한 근로자는 2015년 연말정산을 안했는데, 미리보기가 가능한가.

▲ 올해의 상황에 맞게 계속근무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된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다면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은 후 신용카드 사용액을 불러올 수 있다. 다만 과거 자료가 없는 만큼 최근 3개년 추세 비교는 불가능하다.

--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계산한 결과가 내년 2월 최종 연말정산 결과와 같나.

▲ 예상금액에 대한 결과이므로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

-- 올해 총급여액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

▲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부터 공제가 가능하므로 정확한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려면 올해 총급여액 확인이 필요하다.

-- 올해 중에 이직한 경우에는 총급여액을 어떻게 입력하나.

▲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은 종전 근무지 해당분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분을 합해서 입력하고, 근무기간 중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다른 항목의 예상금액을 입력(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은데 미리보기를 해보니 예상 절감세액이 0원이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로 결정세액이 없으면 사용금액이 많더라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는 것으로 조회된다.

-- 예상 추가 납부세액이 지난해보다 너무 많이 나오는데.

▲ 납부예상세액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보다 ① 총급여가 올랐거나 ② 부양가족 감소 등 이유로 각종 항목의 공제금액이 감소한 경우 ③ 매월 미리 낸 세금이 적어진 경우 등 다양한 이유 때문이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서류 접수와 관련 12월에 알아야 할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노하우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12월에 알아야 할 연말정산 세테크

①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이용해서 올 해 세금을 예상해봅니다.
※ 연말정산자동계산기 바로가기(홈페이지 체크)

② 대부분의 소득공제 요건은 12월 31일자로 판단합니다.
- 형제자매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말일까지 주민등록지에 같이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장애인 40세 누나 기본공제 가능, 대학생 형제자매 등록금 공제 가능)
- 혼인신고는 12월 31일 이전에 해야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처(조)부모님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12월 31일 이전에 세대주로 변경해야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봉 4,147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이 12월 31일 이전 세대주 변경하면 부녀자공제가 가능합니다.

③ 암 등 중병으로 입원, 수술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미리 발급 받으세요.
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더라도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를 최고한도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④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정보제공동의를 미리 신청합니다.
따로사는 (처)부모님, 군대가는 아들, 올해 20세가 된 자녀의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에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정보제공동의방법
※ 연말정산간소화 정보제공동의신청(국세청홈택스)

⑤ 올해 추가로 변경되는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합니다.
- 기부금공제의 경우 나이요건이 폐지되어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대학생자녀나 만60세가 되지 않은 부모님의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공제부금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하였으나 올해 가입자부터는 법인 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조합출자(엔젤투자)시 R&D투자액이 연간 3천만원 이상이고 창업3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한도 초과하지 않았다면 12월에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주로 이용하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면 유리합니다.

⑦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중도입사 또는 중도퇴사로 연봉이 면세점(1인 가구 1,400만원, 2인 가구 1,600만원, 3인 가구 2,500만원, 4인 가구 3,000만원)이하라면 세금(결정세액)이 0원이 되므로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 [연말정산 기초용어]결정세액이란?
- 의료비지출액이 총급여의 3%이하,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이 총급여의 25%이하인 경우 공제액이 0원이 되므로 해당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⑧ 12월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할 때 연말정산서류 제출하고 소득·세액공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에 제공되므로 퇴사 시점에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별자료를 제출해서 연말정산하거나 내년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 때 개인이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⑨ 올 해 직장을 옮긴 경우
연말정산 때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직장에 제출해서 전직장과 현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근무기간 중 사용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⑩ 올 해 근로소득 외 임대소득 등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근로소득분에 대해 연말정산하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 때 개인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김연준 기자 h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