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11일 요하네스 타머(62·독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힐(55·독일) 전 AVK 총괄사장과 현재 르노삼성 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박동훈(65)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에게는 각각 벌금 1억원의 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AVK 법인도 법원에 넘긴데 이어 배출가스·소음 등의 시험성적서 조작에 관여한 전·현직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5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VK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시스템이 조작된 약 12만대를 독일에서 들여와 판매함 혐의다. 이들 차량은 모두 유로5 엔진이 적용된 차량으로 폭스바겐·아우디 경유 차량 15종 이다.
AVK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을 조절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조절했지만, 일반 주행환경에서는 초과 배출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이보다 환경 기준이 강화된 유로6 엔진이 적용된 2016년식 아우디 A3 1.6 TDI와 2016년식 폭스바겐 골프 1.6 TDI 등 총 600여대에도 문제의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다만 이들 차량들은 시중에 판매되기 전에 문제가 발견돼 실질적 판매는 이뤄지지 않았다.
AVK는 또 인증·연비 승인이 서면심사로만 이뤄지는 점을 악용하기도 했다. 검찰이 2010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폭스바겐, 아우디, 벤틀리 등 여러 브랜드에서 149건에 달하는 배출가스·소음 시험서류 조작을 발견한 것이다.
AVK는 배출가스 인증시험 과정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자 몰래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변경해 인증을 받아내고선 결과가 바뀐 이유를 거짓 해명하기도 했다. 대놓고 정부를 속인 셈이다.
하지만 폭스바겐 독일 본사가 불법행위 전반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천원기 기자 000won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