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삼성증권은 10일 공시를 통해 “지난 7월 금융당국에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와 관련하여 대주주의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유로 인해 심사가 보류될 것임을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며 “인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해당 재판결과가 확정되면 관련사항을 재공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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