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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공청회,한달새 500만원 폭등 비트코인…´투기·사기 행위 급증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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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공청회,한달새 500만원 폭등 비트코인…´투기·사기 행위 급증 여파´

[글로벌이코노믹 서창완 수습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화폐 공청회를 연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상화폐 투기화 등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이미지 확대보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화폐 공청회를 연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상화폐 투기화 등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에서 4일 오후 2시 30분부터 가상화폐 공청회를 열었다. 학계와 법조계, 관계 전문가 5명을 초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최근 가상화폐들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 대책 마련을 논의할 걸로 보인다. 특히 비트코인은 최근 한달간 500만원 가까이 폭등해 현재 1340만원대의 시세를 기록 중이다. 최근 금융위는 가상화폐거래소 사업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했다. 원친적으로는 불법, 예외적으로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규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지난 28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가상화폐 투기화를 언급했다. 이 총리는 당시 ˝청년, 학생들이 빠른 시간에 돈을 벌고자 가상통화에 뛰어든다거나 마약 거래 같은 범죄나 다단계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이 문제를 들여다볼 때가 됐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의 말처럼 최근 국내 가상통화 거래자들을 상대로 해킹과 다단계판매 등 투자 사기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는 새로운 형식이라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라 문제가 크다.

한경수 법무법인 위민 대표 변호사는 공청회 발제문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는 통신사업자 신고 외에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태˝라며 ˝최소한 거래소에 대한 규제만이라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는 유사코인과의 구분을 위해 ´암호 화폐´라는 엄밀한 용어의 사용 필요성과 관련 규제 마련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이천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등이 참가해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서창완 수습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