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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잃어버린 휴대품, 도난으로 꾸며도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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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잃어버린 휴대품, 도난으로 꾸며도 ‘보험사기’

금감원, 일반인 보험사기 주요 적발사례·유의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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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글로벌
[글로벌이코노믹 유병철 기자] A씨는 최근 고가 스마트폰을 실수로 떨어트려 액정이 깨졌다. 수리비만 해도 기십만원이 나오는 상황. 이때 인터넷을 통해 친구가 된 B씨가 나섰다. B씨는 자신의 부주의로 A씨의 스마트폰 액정을 깼다며 보험사에 배상책임보험금을 요구, 30만원을 받아냈다. 단순히 친구를 위한 호의였고,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지 않았으나 금융당국의 판단은 달랐다. 금융감독원은 전형적인 '보험사기'라고 했다.

일반인의 보험사기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보험사기 적발 및 교육·홍보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으나 일반인이 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이 보험사기 유형을 인지하고 연루되지 않도록 주요 적발사례 및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실적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금액 기준으로는 2014년 5997억원이었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5년 6549억원, 2016년 7186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소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다수의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다. 보험사기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이 이날 공개한 일반인 보험사기 사례를 살펴보면 해외여행 중에 분실한 휴대품을 도난당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해외여행자보험을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한 후 동일한 손해에 대해 사고일자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반복 청구한다.

또 경미한 질병으로 손쉽게 2∼3주 진단을 받아 병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외여행 중 특정 문제병원에서 장기간 통원치료를 받거나 상해부위를 변경해 가며 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내는 건도 있다.

배상책임보험을 이용, 영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험금을 받기 위해 영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조작하거나, 영업행위 중 상해를 입은 종업원을 고객으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받아낸 사례도 있다.
이런 경우는 사업주 뿐만 아니라 종업원이나 아르바이트생도 같이 보험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상기에 나온 것처럼 제3자가 유발한 손해를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한 사례도 보험사기죄에 해당한다.

이외에 불법 유상운송 차량관련 보험사기, 정비업소가 허위 차량사고를 보험사에 접수토록 유도하는 보험사기도 있다.

금감원은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 또는 대학생 등 젊은층이 금전적 이익제공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워 보험사기에 연루되고 있다"며 "이들은 누구보다 SNS 등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어 보험사기 수법 등에 빈번히 노출되고 있으므로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2016년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며 "사회초년생 등 젊은 계층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현혹되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