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도원 전 로케트전기 상무(3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로케트전기는 BW를 싱가포르의 농업기업에 발행해 107억원을 받은 뒤 이 기업으로부터 곡물을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돈을 되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 전 상무는 2013년 5월 로케트전기가 비상장 바이오기업 셀텍의 지분을 적정가격보다 약 36억원 비싸게 주고 인수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