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은 공판에서 “피고가 2013년 9~12월, 회사와 관계없는 사업의 매수비용이나 생활비로 이용자로부터 맡은 현금 약 3억4,000만 엔을 착복했다”고 지적하고, “현금이 아니고 회사에 계상된 매출이라고 해도 회사법 위반(특별배임)죄가 성립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착복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27일에 최종변론과 함께 결심할 예정이다.
마운트 고쯔크스는 2014년 2월 관리하고 있던 85만 비트코인(약 4,600억 원)이 사이버공격을 받아 도둑맞았다고 발표하며 경영파탄을 선언했다. 경시청은, 데이터를 고쳐 써 동전이 사라진 것처럼 가장해 일부를 착복했다고 보고, 2015년 8월에 피고를 체포한 바 있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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