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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결백입증, '허위기사·악플'에 법원 '징역형 집유'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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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결백입증, '허위기사·악플'에 법원 '징역형 집유' 철퇴

표현저급, 비방할 목적 충분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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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결백이 입증됐다.

법원은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에 대한 허위 내용의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과 가짜 뉴스를 유포한 1인 미디어 대표가 잇따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벌가 사모님' 모임으로 알려진 '미래회' 회장 출신으로, 지속해서 최 회장과 주변인에 대한 악플을 달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이유에 대해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 댓글들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풍문을 전하는 것에 불과했다고 하지만,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업가라고 해도 지극히 사적 영역인 데다 표현이 저급하고, 비방할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1인 미디어 대표도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인 미디어 대표인 김씨는 2015∼2016년 최태원 회장의 사생활과 관련한 비방 기사 12건을 쓰고, 정부 인사 등으로부터 얻은 최 회장 관련 정보를 기사로 쓰겠다면서 협찬금을 요구해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유현영 판사는 1인 미디어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비방 목적과 기자의 지위를 이용해 협찬금을 요구하고 불이익 등 해악을 고지한 공갈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