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간 갈등의 시작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대중공업은 그해 해군으로부터 잠수함을 수주해 윤봉길함 건조를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군함은 입찰에 의해 수주가 결정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때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현대중공업은 윤봉길함을 인도하기 전 품질 테스트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윤봉길함 인도시기를 맞추지 못했으며 우여곡절끝에 결국 잠수함은 2016년이 된후 방사청에 인도됐다.
설상가상으로 현대중공업은 윤봉길함 인도 지연으로 방사청으로부터 지체상금 331억 원을 부과 받았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인도시기 지연 여부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며 지체상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방사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윤봉길함 인도지연 여부의 주원인은 추진전동기(전기모터) 오작동이다. 현대중공업은 잠수함을 인도하기 전에 품질 테스트를 하던 중 추진전동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기준치 소음보다 높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추진전동기 부품을 새 부품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추진전동기를 공급하는 업체는 독일 티센크루프 자회사 HDW다. 방사청은 HDW와 계약을 체결해 부품을 공급받아 현대중공업에 조달하는 것까지 책임을 진다.
이 대목에서 현대중공업과 방사청이 가리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인도 기간을 5번이나 늦춰졌지만 인도날짜를 맞추지 못한 책임은 현대중공업에 있다”고 밝혔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표출된 논리로만 봤을 때 현대중공업 주장이 타당해 보이지만 방사청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며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