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산업연구원 승격, 중소기업 우수제품 인증 해외진출 적극 지원
"스마트기술 도입 국제경쟁력 강화...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스마트기술 도입 국제경쟁력 강화...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이미지 확대보기14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구 사장은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기존 공항산업연구소를 '공항산업연구원'으로 승격시켜 중소기업 제품 검증을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해 보고 우수성이 인정되면 품질인증을 해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을 준다는 복안이다.
구 사장은 "인천공항은 12년 연속 서비스평가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인천공항에서 인증한 제품이라고 하면 해외시장에서 상당한 이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구 사장은 "세계 1위 수준의 인천공항이 경쟁력에서 밀리면 국가경쟁력이 밀리는 셈"이라며 "아낌없는 투자를 통해 기존 스마트 3.0 공항을 4.0 공항으로 상향해 추격하는 해외 신설공항을 따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구 사장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분리과세 토지의 축소를 골자로 하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천공항의 내년 지방세는 최소 800억 원, 최대 3000억 원 늘어나게 된다.
구 사장은 "공사가 매년 1조원의 수익이 있지만 이중 3000억~4000억 원을 정부에 배당금으로 내고 있고 나머지도 각종 시설투자와 경쟁력 강화에 투자해야 한다"며 "공항투자비용이 없어 대한민국 대표공항이 글로벌경쟁력에서 밀리면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과 관련해서는 "현재 3곳의 매출이 2억 원 수준"이라며 "우선 기내 면세점의 서비스가 크게 달라져 최종적으로 소비자에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