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하나금융그룹 계열인 하나금융티아이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9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하나금융티아이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65개 수급 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시스템 구축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43건의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원청 사업자는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 대금 조정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계약서를 용역 시작 전 하도급업체에 줘야 한다.
하나금융티아이는 또 148건의 서면은 수급 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시작한 날로부터 31∼165일 지연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작년 10월에는 우리은행 계열회사인 우리에프아이에스에 하도급 관련 서면 미교부 및 늑장 교부를 이유로 과징금 1억34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