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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72%, 당행 ATM 인출도 영업시간 후 수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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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72%, 당행 ATM 인출도 영업시간 후 수수료 부과

타행까지 수수료 면제는 인터넷은행 뿐

2일 기준 18개 은행 중 13개 은행이 마감후 당행 ATM에서 인출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자료=은행연합회
2일 기준 18개 은행 중 13개 은행이 마감후 당행 ATM에서 인출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자료=은행연합회
은행의 자동화기기(ATM)에서 돈을 인출할 때 당행 ATM기기를 이용하면 마감시간 전인 경우 모든 은행이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그러나 마감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은행들이 당행 ATM을 이용해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2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18곳의 은행 중 마감 후 ATM 인출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은행은 IBK기업은행과 KDB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5곳 뿐이다. 전체 은행의 72%에 해당하는 13곳은 500~6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공시된 수수료는 각 은행이 등록한 내용으로 고객에 따라 수수료 부과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은행들이 서민금융상품 가입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ATM수수료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수고객이나 특정 금융 상품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수수료 우대 혜택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은 중서민 고객들에게 더욱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있는 고객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경제력이 낮은 고객에게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ATM 운영에는 기기비용, 임대비용, 운영인력 관리비 등 다수의 비용이 투입된다”며 “수수료를 일체 면제하기는 쉽지 않고 대신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 등급에 따른 혜택이 아니라도 일반적인 입출금 통장만으로 공과금 이체 등 실적만 있으면 충분히 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당행 ATM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은행은 5곳이지만 타행 ATM이용까지 감안하면 그 수는 더욱 줄어든다. 타행 ATM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곳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2곳뿐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ATM수수료를 받는다면 은행의 수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수수료 면제는 고객들에게 혜택을 돌려준다는 의미로 계속해서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