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이날 미국의 대 중국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약 75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또 프랑스에서 열리는 선진 7개국(G7) 정상회의 출발에 앞서 기자들에게 "나에게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그 후 트윗으로 법적 근거로 1977년에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꼽았다.
트럼프는 지난 5월에도 멕시코의 이민 유입에 대한 제재 조치로 IEEPA에 근거한 대통령 권한에 따라 추가 관세 부과를 표명했지만 결국 철회한 바 있다.
IEEPA는 비상사태 하에서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경제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의 조직 등에 경제 제재를 발동하는 대통령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1979년 이란의 미국 대사관 인질사건 때 처음으로 적용해 당시 카터 대통령이 이란에 제재를 부과했다. 그 후에도 종종 적용되어 왔으며 일부 제재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5월의 대 멕시코와 이번의 대 중국 사태의 경우는 IEEPA 제정 당시 상정된 상황과는 다르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