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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쟁점 4가지…대법 판단에 따라 양형 달라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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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쟁점 4가지…대법 판단에 따라 양형 달라질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상고심이 2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가운데, 이번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크게 네가지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2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됐다.
이날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송을 날 경우 2심이 확정된다. 다만,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지면 이 부회장은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날 대법원은 말 3마리 지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집중 다룰 예정이다.

2심 재판부는 말 구입비로 여겨지는 마필 자체 36억여원이 아니라 말을 사용하며 얻은 무상의 이익 36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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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3마리의 소유권이 최순실 씨가 아닌 삼성에 있다는 것이다. 이날 대법원이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는냐에 따라 이 부회장의 형량이 달라질 것이라는 게 업조계 설명이다.

2심은 제3자 뇌물혐의가 적용된 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 16억여원을 부정 청탁으로 인정하지 않아 이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분 역시 대법원은 달리볼 수 있다.
대법원이 2심 결정을 파기하면 이 부회장의 횡령액은 36억원에서 89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액이 50억원이 넘을 경우 법정형은 하한이 징역 5년 이상이며, 경합범의 경우 가장 중한 죄의 상한(上限)에 최대 1.5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징역 2년 6월에서 22년 6월 사이에서 선고할 수 있다.

아울러 뇌물공여자에 대한 적극성 여부도 이날 대법원이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다.

1심은 국정농단을 정경유착으로 판단했고, 이 부회장이 경영 승계 청탁을 위해 말과 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 등을 뇌물로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강요에 따른 수동적 뇌물 사건이라고 봤다.

이 부회장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게 아니라 권력에 승복해 어쩔 수 없이 제공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 부회장이 기소 내용 중 재산국외도피 역시 이날 대법원이 꼼꼼히 살피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2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재산국외도피는 법정형이 10년 이상이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집행유예 차체가 불가능하다.

1심은 특검이 제시한 79억원의 국외도피 금액에서 36억원만 인정해 재산국외도피죄만으로 법정형 하한인 5년을 결정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쟁점 사항을 어떻게 판단하는냐에 따라 이 부회장 양형이 바뀐다”면서도 “큰 틀에서 보면 2심의 집행유예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r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