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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제금융기구 20조 출자금 한국은행에 대납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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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제금융기구 20조 출자금 한국은행에 대납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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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정부가 국회 동의없이 국제금융기구에 내는 출자·출연금을 한국은행에 떠 넘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금융기구법에 실린 대납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5일 심기준 민주당 의원은 '국제금융기구법(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은 국제금융기구 출자금 개정안에 한은 납입에 대한 국회 동의 요청 시 납입금액, 방법, 시기 등 출자 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명시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올해 출자·출연금 총 175억 달러 중 166억9000만 달러를 한은이 대납했다. 출자금은 99.8%인 157억2000만 달러, 출연금은 55.6%인 9억8000만 달러를 대납했다.

현행 국제금융기구법에는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해 출자나 출연 (돈을 내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예산에 반영해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 한은에 출자금을 대납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심 의원은 “실제 국제금융기구에 들어가는 자금 중 95%에 달하는 금액을 한국은행이 대납하는 것”이라며 “대규모 자금이 국회 의결 없이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서 조항을 원칙처럼 적용해 출자금을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정부 판단으로 지출해왔는데 이는 헌법에 규정된 국회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무부가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금을 대납하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외교부가 국제기구에 내는 분담금을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가 국제부담금을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법 개정이 아닌 한은 대납 조항이 없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한은 관계자는 “정부가 국제기구협회 가입 주체이면서 대표로서 정부 예산을 중요성에 맞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게 더 원칙에 근거해 맞다”면서 “한은이 대납하게 되면 예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외환보유액에서 외화가 나갈 수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또 다른 한은 관계자는 “정부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한다는 의미에서도 대납 조항은 사라져야 한다”며 “외환 보유액에서 외환보유액에서 국회동의 없는 돈이 나가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7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원칙적으로 정부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